2024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1.05 조회수 : 85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한 : 1. 12(금)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융자 30%가능) - 기준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 기준단가 : 33천원/㎡(이중), 25천원/㎡(일중)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관수시설(잠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세부사항 : 붙임 '24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hwp(263 kb)'24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