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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85
  •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한 : 1. 12(금)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융자 30%가능)
  - 기준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 기준단가 : 33천원/㎡(이중), 25천원/㎡(일중)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관수시설(잠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세부사항 : 붙임

'24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hwp(263 kb)'24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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