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구성을 위한 위원(활동가)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0.03.16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63-560-8104 제2기 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만료(2020.04.20.)에 따른 협의체 재구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성인원 : 총 20∼40명 정도 ○ 임기(제3기) : 2020. 4. 21. ∼ 2022. 4. 20.(2년) - 당연직 : 읍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 - 민간인은 연임 가능, 공무원은 재직 기간중 ○ 구성방법 : 읍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 구성절차 모집공고 신청 또는 추천 접수 및 추천 결격조회 구성 공고기간 (3주) ⇒ 신청(추천)서 제출 ⇒ 적격자 선정 및 추천서 제출 ⇒ 결격사유 조회 ⇒ 위원위촉 및 명단공개 사회복지과 본인 또는 유관기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추천대상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추천 시 고려사항 -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20명 이상 추천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추천대상 분야별 구성 비율을 최대한 균등하게 고려 -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 중복 배제 노력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나눔과 봉사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가 위중 위원 발굴 구성 - 배제대상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보장 급여법 제 4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1.읍면협의체위원모집공고.hwp(108 kb)붙임1.읍면협의체위원모집공고.hwp바로보기 붙임2.읍면협의체위원지원신청서.hwp(55 kb)붙임2.읍면협의체위원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고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추천서.hwp(48 kb)고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추천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