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0.03.12 조회수 : 67 전화번호 : 0635608133 1. 사업기간 : 2020. 3월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급대상 : 고창군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3. 피해산정 기준 : 피해면적 x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x 보상금지급비율 4. 피해지원 한도 : 농가당 최대 5백만원 한도(1회에 한하여 지급) 피해보상신청서.hwp(16 kb)피해보상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