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0.03.12 조회수 : 49 전화번호 : 0635608133 1.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 중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 등 2. 지원시설 : 태양광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3.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4.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1부, 토지대장 1부,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견적서) 1부. 예방시설신청서.hwp(17 kb)예방시설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