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운영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0.03.09 조회수 : 76 전화번호 : □ 사업개요 ○ 기 간 : ‘19. 6.(전년도 매출액 확정시점) ~ ’20. 5.(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 * 금융위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기준 1단계 : 3억원 이하, 수수료 0.8% ○ 지원내용 : 카드매출액의 0.8%(업체당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시·군 담당부서에 인편, 우편, FAX, E-mail 신청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④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⑤통장사본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확대.hwp(20 kb)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확대.hwp바로보기 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hwp(48 kb)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