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0.03.23 조회수 : 234 전화번호 : 063-560-8106 1. 신청기간 - 상반기 2020. 04. 1. - 04. 15. - 하반기 2020. 10. 1. - 10. 15. 2. 신청자격 : 만60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전입 3년 이내) - 귀농인 :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원부 기준) 붙임 2020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0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83 kb)2020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