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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0.03.23
  • 조회수 : 234
  • 전화번호 : 063-560-8106
1. 신청기간
   - 상반기 2020. 04. 1. - 04. 15.
   - 하반기 2020. 10. 1. - 10. 15.
2. 신청자격 : 만60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전입 3년 이내)
   - 귀농인 :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원부 기준)

붙임 2020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0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83 kb)2020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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