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0.03.18 조회수 : 65 전화번호 : 가. 신청기한 : 3.30(월)까지 나. 사업비 : 100백만원(군비50, 자부담50) - 지원단가 : 최대 50백만원(자부담 포함)/개소 다. 제출처 :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4층) 식품산업팀 라. 기타사항 붙임참조 식품산업발전을위한제품개발지원사업(수정본).hwp(259 kb)식품산업발전을위한제품개발지원사업(수정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