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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0.03.18
  • 조회수 : 65
  • 전화번호 :
가.  신청기한 : 3.30(월)까지
나. 사업비 : 100백만원(군비50, 자부담50)
    - 지원단가 : 최대 50백만원(자부담 포함)/개소
다. 제출처 :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4층) 식품산업팀
라. 기타사항 붙임참조

식품산업발전을위한제품개발지원사업(수정본).hwp(259 kb)식품산업발전을위한제품개발지원사업(수정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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