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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우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홍보 및 신청 접수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114
  • 전화번호 : 063-560-8133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

사업물량 : 예산범위내(350)

- 사회적 공헌약자, 화물차(1톤 이상), 일반차량 구분 모집하며, 사회적 공헌약자 및 화물차 신청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참여자에 포함

사회적 공헌약자 세부 기준(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조기폐차 신청시 사회적 공헌약자 관련 증명서 제출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114문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

(번호 및 차대번호 입력조회)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신청기간

2020. 5. 18.() ~ 6. 5.() 09:00 ~ 18:00

,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방문접수/전화접수받지 않음)

지원대상(아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창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 건설기계(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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