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홍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0.06.10 조회수 : 69 전화번호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0. 6. 15.(월)까지 ○ 신청대상 : 고등학교 1학년 및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 자녀 등을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 지원자격 : 신청 농어가의 영농규모 및 농어업 외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농지 소유면적 5ha미만 농가, 농어업 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접 수 처 : 고창읍사무소 산업경제팀(☎560-8127) 2020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주요변경사항.hwp(43 kb)2020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주요변경사항.hwp바로보기 2020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지침_561F.tmp.hwp(124 kb)2020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지침_561F.tmp.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