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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063-560-8106
신청기간 : 2020. 10. 1. - 10. 1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신청자격 : 만60세 이하(1960. 1. 1.이후 출생한 자)로 귀농인 세대주이자 농가주(전입 3년 이내)
   * 귀농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3년 분할지급)
  - 1년차 : 50만원
  - 2년차 : 25만원
  - 3년차 : 25만원
  - 추가지원금 : 전 가족 전입 시 추가 지원(단, 1인 단독세대 제외)
   * 전 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자녀 전원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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