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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지원 신청 재공고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1.24
  • 조회수 : 176
  • 전화번호 : 063-560-8106
○ 신청기한 : 2024. 2. 2.(금)까지(기한연장)
○ 사 업 비 : 금56백만원(군비 28, 자부담 28)
○ 사업대상
  - (기존) 고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변경)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창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교육기간 : 2024년 2월 ~ 4월중 2일간
     - 1일차 : 위탁교육기관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미만), 농업용로더(3톤미만), 지게차(3톤미만)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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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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