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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66
  •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간 :
  - 1차) ‘22. 1. 17. 10시 ~ 1. 23.,
  - 2차) ’22. 1. 28. ~ 1. 31.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1. 1. 1. 이후 출산한 산모(단, 영양플러스사업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 임산부 통합몰(www.ecoemall.com) 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등을 공급(20%인 9만 6천원 자부담이 있음)
*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 첨부파일
 - 임신부 :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일, 분만예정표시)
   2. 산모수첩 사본(출산예정일 기재된 면) 중 택 1
 -  산   모 :
   1. 출생증명서
   2. 산모 주민등록 등본

※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50% 이상 주문하여야 함.
※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인지는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질의)
※  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1차(2022.1.17.(월)~23.(일))와 2차(2022.1.28.(금)~31.(월)) 신청일 사이에 온라인 신청 불가

*오프라인으로는 가능(오프라인으로 받아서 2차 신청 시작일에 작성)

2022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96 kb)2022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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