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6.01 조회수 : 107 전화번호 :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습니다.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시설, 단체 대표께서는 행정 명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행정명령 개요 구 분 조 치 사 항 적용기간 2021. 05. 17. ~ 6. 30. 적용대상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 내 용 행정명령 대상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업무 투입. 단,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협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1조(벌칙) 위반시 조치사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내외국인근로자행정명령서.hwp(74 kb)내외국인근로자행정명령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