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6.21 조회수 : 35 전화번호 : 063-560-8127 1.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2. 신청기간 : 2021. 6. 28.(월) 3.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210609)2021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공고문.hwp(112 kb)(210609)2021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공고문.hwp바로보기 (210609)2021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계획.hwp(200 kb)(210609)2021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계획.hwp바로보기 (210609)2021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지침.hwp(117 kb)(210609)2021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