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6.17 조회수 : 38 전화번호 : 063-560-8126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12. 17.(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지원내용 : 2020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락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신청장소 : 군청 상생경제과, 고창읍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장소 비치),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