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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의무경작신고 및 재배의향 조사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70
  • 전화번호 : 063-560-8126

의무경작신고 협조요청

※ 양파 의무경작신고제 도입 : 202121일부터

○ 경작신고 대상 : 2021년산 양파·마늘 수확 농가중 현재까지 경작신고서 미제출 농가 전체

○ 경작신고 방법

-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농협 방문하여 경작신고서 요청
- 경작신고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나 농협에 접수
- 경작신고서를 접수한 읍면사무소나 농협 지점은 의무자조금 단체로 우편 또는 팩스 전송

- 경작신고서 제출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6 GR빌딩 202
- 전 화 : (양파) 044-868-6331, (마늘) 044-868-6332
- 팩 스 : 044-868-6330 (양파·마늘 공통)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의무경작신고및재배의향조사관련세부내용.hwp(87 kb)의무경작신고및재배의향조사관련세부내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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