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의무경작신고 및 재배의향 조사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70 전화번호 : 063-560-8126 의무경작신고 협조요청 ※ 양파 의무경작신고제 도입 : 2021년 2월 1일부터 ○ 경작신고 대상 : 2021년산 양파·마늘 수확 농가중 현재까지 경작신고서 미제출 농가 전체 ○ 경작신고 방법 -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농협 방문하여 경작신고서 요청 - 경작신고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나 농협에 접수 - 경작신고서를 접수한 읍면사무소나 농협 지점은 의무자조금 단체로 우편 또는 팩스 전송 - 경작신고서 제출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6 GR빌딩 202호 - 전 화 : (양파) 044-868-6331, (마늘) 044-868-6332 - 팩 스 : 044-868-6330 (양파·마늘 공통)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의무경작신고및재배의향조사관련세부내용.hwp(87 kb)의무경작신고및재배의향조사관련세부내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