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7.23 조회수 : 61 전화번호 : 063-560-8127 1. 사업명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2. 사업량 : 고창 관내 소형어선 50척 3. 대상자 : 3톤 미만의 어업허가 어선을 가진 어업인 ※ 연근해어업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4. 지원기준 :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 보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부담 ○ 우리나라 직‧간접 영향권 태풍 어선 1척당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 - 본인 소유 어선 2척 이상도 지원신청 가능 ○ 크레인 인양 상‧하가 구분없이 총 인양비 기준 5. 접수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1. 07. 30(금)까지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각 1부. 7. 신청장소 : 고창군청 4층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방문 접수) 2021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모집공고.hwp(49 kb)2021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