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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홍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25
  • 전화번호 : 0635608127
○ 사업내용: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 50% 보조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고

 

 

2024년농작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hwpx(150 kb)2024년농작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임업재해보험리플렛.pdf(1646 kb)임업재해보험리플렛.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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