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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07
  • 전화번호 : 0635608127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 양식업 등에 관심있는 우수한 청년 인력에게 어촌 창업과 유입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나. (지원연령) 사업 시행연도('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다. (거주요건)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라. (지원조건)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마. (지원내용)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정착에 필요한 비용지원

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2024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hwpx(213 kb)2024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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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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