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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81
  • 전화번호 : 06-560-5126
<우유바우처 카드 신청>
가. 지원대상 : 2005.1.1.~2018.12.31.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 지원대상 기존 만6~18세 → 2005.1.1.~2018.12.31.출생으로 변경
나. 지원한도 : 학생 1인당 15,000원/월
다. 지원품목 : 백색시유(국산 원유 사용) 및 가공유제품(국산 원유 50%이상)
라. 지원방식 : 우유 및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월 15,000원 지원)
마. 지원기간 : '24. 3 ~ 12월(10개월)
바.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및 대리발급자의 신분증 사본
   - 저소득층 : 신청서, 대상자별 증빙서류
   - 다자녀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읍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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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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