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바우처 연탄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7.18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한 : 2022. 8. 19(금) 까지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22.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구 분 선 정 기 준 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 : 각 해당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확인 2022년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안내서.hwp(176 kb)2022년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안내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