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6.11.03 조회수 : 5 전화번호 : 063-560-8272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1번째 이미지 □ 산불조심 기간 ○ 가을철 11. 1. ~ 12. 15. - 날씨가 건조하여 마른 낙엽이나 잡초에 불이 붙을 확률이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시기 □ 산불감시 및 위반행위 단속반 운영 ○ 산불감시원 56명(14개 읍면 배치) 산림재난대응단 순찰(51명) - 산불감시원 : 감시구역별로 소각행위 단속, 산불감시 등 - 산불진화대 : 산연접 소각행위 순찰, 산불진화 등 □ 자주 발생하는 산불원인(금지행위) ○ 산 연접 100m 이내에서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잡초, 생활쓰레기 등 소각 ○ 산과 연접한 주택에서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불티 ○ 산림내에서는 담뱃불과 취사 등 불피우는 행위 □ 산불방지 위반자 조치 ○ 산속 및 산연접 소각행위 적발시 최대 300만원 이내 과태료 ○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불발생시 형사입건 후 검찰청 송치, 피해액 변상 조치 ○ 외국인 근로자 위반시 해당 고용주 및 농가주도 관리상 책임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부과 □ 마을이장님 협조사항 ○ 마을 주민 소각행위 금지 안내(특히 산연접 100m 이내) ○ 산연접 영농부산물 (고추대,깻대 등) 소각 금지 안내 ○ 산 연접 주택 및 농작물 경작 주민 산불조심 독려 1.산불홍보자료(2026가을철).hwpx(63 kb)1.산불홍보자료(2026가을철).hwpx바로보기 2.산불예방마을방송홍보문안(2026가을철).hwpx(57 kb)2.산불예방마을방송홍보문안(2026가을철).hwpx바로보기 홍보.가을철산불예방수칙안내(과태료등상향).png(1644 kb)홍보.가을철산불예방수칙안내(과태료등상향).pn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