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이상고온(폭염) 피해 접수 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6.11.03 조회수 : 21 전화번호 : 0635608276 ○ 접수기간 : 11. 17.(화)까지 ※ 기한 외 접수불가 ○ 접수대상 : 벼 이상고온 피해 농업인(불임 및 등숙불량 / 수량감소) - (재해보험 가입필지) 피해율 20%이상 시 신고·접수 - (재해보험 미가입필지) 피해율 27%이상* 시 신고·접수 ※ [조사 제외대상] 농가 관리부실 농지 및 명확한 이상고온 피해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재해보험 가입여부 제출 서류 가 입 재해보험 사고조사 확인서 (피해원인: “폭염”인 경우만 인정) 미가입 수매(매입) 실적 증빙* ① RPC·DSC·정미소 등 출하실적 증명서 ②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③ 기타 매입 증빙 자료 *‘25년과‘26년 수량비교(이상고온 원인으로 인한 수량감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