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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홍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6.11.01
  • 조회수 : 21
  • 전화번호 : 063-560-8453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홍보 1번째 이미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홍보 1번째 이미지

농식품부에서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26. 8. 27.)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농가 수취가격이 기준가격(생산비용) 아래로 하락 시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마늘·양파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작형·작기*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26.10.12. 도입 : (마늘) 난지형마늘(대서), 난지형마늘(남도), 한지형마늘 / (양파) 조생양파, 중만생양파

 
    - 대상작물 : 27년산 마늘, 양파
    - 의무자조금 납부 시 100% 지급, 미납부 시 80% 지급
    - 필수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
    - 재배면적 신고기한 : 2026.11.30.(월) 까지


문의처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 1644-8778
- 자조금 납부 : 1577-0345

 

농산물가격안정제홍보포스터_A4_최종.jpg(311 kb)농산물가격안정제홍보포스터_A4_최종.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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