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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6.10.26
  • 조회수 : 22
  • 전화번호 : 063-560-8387
○ 신청기한 : 11. 30.(월)
○ 사업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중인 자, 초기창업자 등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접 수 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문의 560-2696)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2027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시행지침.hwpx(157 kb)★2027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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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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