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6.10.26 조회수 : 22 전화번호 : 063-560-8387 ○ 신청기한 : 11. 30.(월) ○ 사업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중인 자, 초기창업자 등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접 수 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문의 560-2696)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2027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시행지침.hwpx(157 kb)★2027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