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추가 공고(방사사육금지)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10.22 조회수 : 15 전화번호 : 063-560-84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역: 전국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방사사육금지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용 : 20건(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9건) * 붙임 참고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261020공고문(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공고추가)고창군.hwpx(95 kb)261020공고문(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공고추가)고창군.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