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09.09 조회수 : 54 전화번호 : 063-560-8453 ❍ 신청기한 : 9. 18.(금) * 연 1회 신청으로 기한내 미신청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불가 -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외국인 숙소 준비 필수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 MOU 및 결혼이민자의 2촌이내 친척초청 - 체류기간 8개월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재배면적에 따른 최대 9명 신청 가능 ★★★2027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2026.09.03.)(2).hwpx(734 kb)★★★2027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2026.09.03.)(2).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