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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6.09.09
  • 조회수 : 54
  • 전화번호 : 063-560-8453

 

신청기한 : 9. 18.()
* 연 1회 신청으로 기한내 미신청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불가
-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외국인 숙소 준비 필수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내용

- MOU 및 결혼이민자의 2촌이내 친척초청

- 체류기간 8개월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재배면적에 따른 최대 9명 신청 가능

 

★★★2027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2026.09.03.)(2).hwpx(734 kb)★★★2027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2026.09.03.)(2).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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