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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6.08.27
  • 조회수 : 28
  • 전화번호 : 0635608521
  ○ 신청기간 : 8. 28.(금)한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 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방정부(푸드플랜 한정)
  ○ 지원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부터 최근3년간 한해라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2.~’26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화훼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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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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