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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6.08.18
  • 조회수 : 11
  • 전화번호 : 06356085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축산환경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축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조사기준년도) 축산환경조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조사기간: 2026년 8월 ~ 10월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은 변경될수 있음
  2. 조사대상: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처리시설
  3. 조사항목: 농가 및 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보유 장비 및 설비 등
  4. 조사방법: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조사
  5. 조사/주관: ㈜메트릭스/축산환경관리원(총괄: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축산환경관리원 장철웅 팀장(044-550-5065), 김보경 연구원(5069)
  6. 요청사항: 관할 지역 내 조사원 방문시 적극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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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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