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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6.07.06
  • 조회수 : 25
  • 전화번호 : 063-560-8370
「축산법」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인 축산업(가축사육업 등) 허가사항을 취소하고자, 청문(의견청취)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0.(15일간)

    나. 처분내역 : 축산업(가축사육업 등) 허가(등록) 취소

    다. 문 의 : 고창군 축산과 축산정책팀(063-560-2615)

260706축산업허가(등록)취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hwpx(63 kb)260706축산업허가(등록)취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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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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