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사업 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07.06 조회수 : 101 전화번호 : 063-560-8453 건당 10만원 지급 (사업량 총 20건)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자 - 정보제공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자이어야 하며, 매매 또는 임대를 원하는 귀농귀촌인이 안내를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안내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농지는 최소 면적이 1,000㎡이상이여야 하며, 주택이 없는 택지와 활용할 수 없는 폐가는 대상에서 제외 -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함 -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농지는 정보등록은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은 불가 2026년주택및농지정보구축사업추진계획.hwpx(710 kb)2026년주택및농지정보구축사업추진계획.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