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개선 사항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6.06.24 조회수 : 66 전화번호 : 063-560-8308 여권 발급 개선 사항 안내 1번째 이미지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재발급 방문 신청 시 기존 유효 여권 반납제도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녀 여권 재발급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내역> - 5년 이내 분실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 유효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반납 및 재발급 신청 가능 (시행일 2026. 6. 1.) *분실이력이 있는 경우, 유효여권 소지한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시행일 2026. 6. 12.) 미성년자여권온라인재발급카드뉴스(1).png(5306 kb)미성년자여권온라인재발급카드뉴스(1).pn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