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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개선 사항 안내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6.06.24
  • 조회수 : 66
  • 전화번호 : 063-560-8308
여권 발급 개선 사항 안내 1번째 이미지
여권 발급 개선 사항 안내 1번째 이미지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재발급 방문 신청 시 기존 유효 여권 반납제도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녀 여권 재발급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내역>
- 5년 이내 분실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 유효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반납 및 재발급 신청 가능
  (시행일 2026. 6. 1.)   *분실이력이 있는 경우, 유효여권 소지한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시행일 2026. 6. 12.)

미성년자여권온라인재발급카드뉴스(1).png(5306 kb)미성년자여권온라인재발급카드뉴스(1).pn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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