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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신청 접수 연장 알림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6.06.02
  • 조회수 : 31
  • 전화번호 : 0635608521

 가. 신청기간 : 6. 25.(목)까지
  나. 사업대상 : 환경친화사료(저메탄, 질소저감사료) 급여 또는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및 사육기간 단축을 희망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저메탄사료) : 한육우, 젖소 , (질소저감사료) : 돼지, 산란계(분뇨처리개선) : 한육우, 젖소 , (사육방식개선) : 한육우

  다. 지원기준[두(수)/톤/년]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여 : (한육우·젖소) 55,000원

    - 질소저감사료 급여 : (돼지) 5,000원, (산란계) 200원

    -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 : (한육우·젖소) 2,600원

     ·강제송풍 : (한육우·젖소) 5,500원

    - 사육방식개선 : 한우 출하월령

     ·26개월 이하 : 179,600원,      27개월 이하 : 79,600원

     ·28개월 이하 :  42,400원,      29개월 이하 : 16,700원
  라. 사업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분야)시행지침개정안(송부용).hwpx(302 kb)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분야)시행지침개정안(송부용).hwpx바로보기
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신청서식.hwpx(76 kb)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신청서식.hwpx바로보기
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홍보안내책자.pdf(3960 kb)2026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홍보안내책자.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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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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