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불법 화장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철저 협조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6.03.31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635608207 다가오는 청명(4.5.), 한식(4.6.)을 맞아 불법 화장 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전파하오니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1.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 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 화장, 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 화장, 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불법 행위 금지 1.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2.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