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6.03.05 조회수 : 34 전화번호 : 0635608221 1. 신고대상 :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2. 신고방법 :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 - 식품산업통계정보(FLS, aT 운영) 접속 3. 유효기간 : 3년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갱신신고) 4. 변경신고 : 중요한 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5. 운영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0227푸드테크사업자신고제운영계획(1).hwp(749 kb)260227푸드테크사업자신고제운영계획(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