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6.01.16 조회수 : 56 전화번호 : 063-560-8127 사업명 :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6. 1. 23.(금)까지 신청장소 :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사업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6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hwp(124 kb)★2026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