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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56
  • 전화번호 : 063-560-8127
사업명 :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6. 1. 23.(금)까지 

신청장소 :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사업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6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hwp(124 kb)★2026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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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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