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항공료)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5.11.11 조회수 : 44 전화번호 : 063-560-8128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12. 12.(금)까지 2. 신청장소 : 농가주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3. 사업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조건 제출서류 비고 산재 보험료 ○ 산재보험료 지원 - 월 급여 × 산재보험료율(%)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농가 ○ 근로자별 보험료 내역 첨부(공단) ○ 근로자별 보험료 납부내역 각 1부 ○ 고용주 통장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5∼8개월 보험료 60% 지원 ○ 11월분까지 신청 ※ 12월 보험료는 ‘26년 1월 지급 항공료 ○ 편도항공 25만원 이내 지원 ○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항공권 및 영수증 사본 ○ 근로자 통장 사본 ○ 재입국 추천서 ○ 최초 1회만 지급 마약 검사비 ○검사비용의 60% 지원 ○ 마약검사 이행농가 ○ 마약검사비 납부 내역(영수증 등) ○ 고용주 통장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25년E-8운영지원사업관련보상금청구서.hwp(90 kb)'25년E-8운영지원사업관련보상금청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