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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수당) 추가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5.10.27
  • 조회수 : 23
  • 전화번호 : 063-560-8128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수당) 추가신청>

1. 신청기한 : 2025. 10. 31.(금) 18시까지 / 신청기한 엄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3. 지원대상
  - 2023.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2023.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도내로 유지
  - 신청연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4. 지원단가
  - 1인경영체 연 60만원
  -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 기한을 엄수하여 미신청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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