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추가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5.10.27 조회수 : 42 전화번호 : 063-560-8128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추가신청> 1. 신청기한 : 2025. 10. 31.(금) 18시까지 / 신청기한 엄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3. 지원대상 - 2023.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2023.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도내로 유지 - 2023년도 농업외 소득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4. 지원단가 - 1인경영체 연 60만원 -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 기한을 엄수하여 미신청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