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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시행 홍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5.10.24
  • 조회수 : 58
  • 전화번호 : 063-560-8444

  1. 사 업 명 :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 업 비 : 35백만원

  3. 신청기간 : 2025. 10. 1.(수) ~ 10. 31.(금)

  4.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

   5. 지원내용 : 주택 구입, 신축, 전세 등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잔액의 2%이내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고창군 소재 주택 마련에 이용한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1/ 2백만원이내 / 최대 3회 단, 자녀가 있을경우 5회 지원 가능

-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은 대출잔액의 4%이내 지원가능

   ※ 문의전화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063-560-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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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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