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시행 홍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5.10.24 조회수 : 58 전화번호 : 063-560-8444 1. 사 업 명 :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 업 비 : 35백만원 3. 신청기간 : 2025. 10. 1.(수) ~ 10. 31.(금) 4.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 5. 지원내용 : 주택 구입, 신축, 전세 등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잔액의 2%이내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고창군 소재 주택 마련에 이용한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 2백만원이내 / 최대 3회 단, 자녀가 있을경우 5회 지원 가능 -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은 대출잔액의 4%이내 지원가능 ※ 문의전화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063-560-238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