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3.10.06 조회수 : 117 전화번호 : 063-560-8272 1.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24.까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10.04. ~ 2023.10.24.(20일간) 고창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1).hwpx(26 kb)고창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1).hwpx바로보기 입법예고문및의견서.hwp(64 kb)입법예고문및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