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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0.10.14
  • 조회수 : 50
  • 전화번호 : 063-560-8455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2020.10.12(월)~ 30(금)까지
- 현장 신청 : 성내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신청 기간 : 2020. 10 .19.(월) ~ 30.(금)까지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사업) 25% 이상 감소등으로 생계가 곤란한경우
- '20년 2월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지원요건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근로, 사업소득 25%이상 감소(증빙자료 제출필요)
-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75%이하(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422.1만원)
- 재산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제외
-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혜자와 중복 불가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 1회 지급

* 지원절차 : 신청 > 조사> 결정> 이의신청> 지급> 사후관리

* 증빙서류
- 신청서, 소득감소 확인서류,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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