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1.06 조회수 : 122 전화번호 : 063-560-8106 관내 농어업인의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2년 농어촌육성 사업지원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어업인들의 신청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2. 2. 14.(월)한 나.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로 농림축수산업 1년 이상 종사자 다. 지원조건 - 융자한도 : 20백만원(농가당) - 상환기간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1) 담보물건 보증서 : 금리 4.5% - 이차보전 3.5% = 농가부담 1% 2) 담보물건 부동산 : 금리 4.75% - 이찬보전 3.75% = 농가부담 1% 라. 지원방법 -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에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농신보와 담보대출 ※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와 융자액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외대상 1) 전전년도 농림축수산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농어촌육성기금을 상환한 후 2년 이내 신청한 사람 3) 농어촌육성기금 지원받고 현재 상환 중인 자 4) 2020년 농어촌육성기금 원금·이자 납부하여 연체료 감면 받은자 붙임 2022년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지침 1부. 2022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추진지침.hwp(270 kb)2022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추진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