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2022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122
  • 전화번호 : 063-560-8106
관내 농어업인의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2년 농어촌육성 사업지원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어업인들의 신청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2. 2. 14.(월)한
  나.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로 농림축수산업 1년 이상 종사자
  다. 지원조건
     - 융자한도 : 20백만원(농가당)
     - 상환기간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1) 담보물건 보증서 : 금리 4.5% - 이차보전 3.5% = 농가부담 1%
        2) 담보물건 부동산 : 금리 4.75% - 이찬보전 3.75% = 농가부담 1%          
  라. 지원방법
     -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에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농신보와 담보대출
      ※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와 융자액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외대상
     1) 전전년도 농림축수산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농어촌육성기금을 상환한 후 2년 이내 신청한 사람
     3) 농어촌육성기금 지원받고 현재 상환 중인 자
     4) 2020년 농어촌육성기금 원금·이자 납부하여 연체료 감면 받은자

붙임  2022년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지침 1부.

2022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추진지침.hwp(270 kb)2022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추진지침.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고창읍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6-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