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2.10 조회수 : 151 전화번호 : 063-560-8136 ○제출기한: 2021. 12. 15.(수) ○사업기간 : 2022년~2025년(4년간) ○사업량 : 2개소(전라북도) ○총사업비 : 60억(4년간) / 개소당 30억 -22년 사업비 : 14억(도비 7억, 시군비·자담 7억 *개소당 7억(도비 3.5, 시군비·자담 3.5) ○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자부담 50%(시군비 30%, 자부담 20%) ○지원대상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역특화품목 -전통적인 농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지원자격 -사업단 :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단 및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기 조직화된 사업단으로 귀농·귀촌인 및 가업 승계 농가 등이 주축이 되며, 영농조합법인 또는 협동조합(농협 포함) 등으로 법인화함(자부담 10% 이상 반드시 확보) -시·군 : 농·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운영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등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사업 참여 희망자께서는 12.15.(수)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 바랍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지침안.hwp(73 kb)향토산업육성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