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입교 관련 건

  • 작성자 : 이강주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112
수고 먾으십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입교 예정할 지원자 입니다.
귀농귀촌 준비위해 고창에서 교육도 받고 고창으로 귀농 계획을 결정하여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받았고 또한 체류형 관련해서 많은 문의도 했습니다.
그러다 12월쯤 모집할 예정이라는 상담을 받고 모집 공고가 나왔는지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찾아 봤지만 아직 공고 된것이 없어서 올해 1월 공고 내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입교 조건 내용중에 금지 항목이 있어서 눈을 의하하게 하는 항목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는 불가 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가질 않네요.
왜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지?또한 안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전화 문의 드렸더니 공공 장소이고
센터 규정이라고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나 단독 기타 주택에도 심지어 농촌에도 애완견하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건지요?
입교를 할려면 지인분들 한테 맡기고 입교해야 된다니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즉,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고 가라는 얘기인데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이런 금지 규정은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부디 참고 해주셔서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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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 강주선생님, 반려견들이 행정센터 초본에 이름에 올라가거나, 또는 반려견에 대한 조세방침이( 부가가치세 내지는 주거권_환경이용관련 등등) 정해진다면... 이땅의 공선생님들께서 고민이 덜할것도 같습니다. 그럼 소금이와 오늘도 행복하세욤~! -이상 205호 드림 ^^-
    장미경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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