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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1. 종별

  • 일반부(남 / 여)

2.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참가요강에 공통적으로 부여한 참가자격에 적격한 사람
  • 일반사항 : 남자부 한계체중 650kg이하, 여자부 520kg이하

3. 참가인원

  • 감독 포함 22명 이내 (팀별 감독1, 선수8, 후보2)

4. 경기진행

  • 예선 조별리그, 준결승 토너먼트 경기진행
    ex) 시부(6) : 1조(3팀), 2조(3팀) / 군부(8) : 1조(4팀), 2조(4팀)
  • 예선 조별리그(2세트전) 준결승·결승 토너먼트(3세트전)
  • 예선리그 동위일 경우 : 승자승 → 팀체중 적은팀으로 등위 결정
  • 경기시간은 무제한, 단, 한쪽 팀이 4m이상 끌려가면 승부 결정

5. 경기규칙

  • 고의 또는 심판 판단에 의거 비신사적으로 줄을 놓은 경우 해당세트 실격패 처리
  • 앵커맨의 로프가 목에 걸치거나, 양 팀의 경기장 이탈 등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주심이 노게임 선언
  •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감독이 대회본부에 자기팀의 다음 경기 시작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재 이의신청 불가
  • 경기 출전을 통고 받고도 주심이 정한 시간 내에 경기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기권패 처리
  • 주변소리에 반응하여 경기를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에는 재경기 불가
    (주심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경기는 진행하여야 하며, 설령 주변에서 호각이나 구두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감독은 현장에서 주심을 주시하여야 하며 끝까지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경기장 주변에는 감독, 후보 외 일반인은 접근을 금한다.
  • 선수교체는 2명까지 가능하다
  • 교체선수는 경기중에는 교체선수 지정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 교체선수 지정석에 앉아 있지 않은 선수는 교체 불가
  • 경기중 부상선수가 발생하면 선수를 바로 교체하고 교체할 선수가 없을 때는 부상 선수를 제외하고 7명의 선수로만 경기 진행
  • 부상 이외의 선수교체는 세트 종료 후에만 주심의 승인을 받아 교체
  • 최소 선수인원은 7명이고, 6명 이하는 기권패 처리
  • 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 제1장 제5조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되 상기방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아래 방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체중 합계가 적은 시군 우선

6. 기타사항

  • 계 체
    • 경기 당일 08:30〜09:30 줄다리기 경기장내
    • 1.0kg 단위로 계상하고 소수점 이하 단수는 제외
  • 복 장
    • 긴팔 상의 반바지, 스타킹(스타킹은 자유착용)
    • 앵커맨 보호대, 헬멧 착용(대회 본부에서 준비)
    • 벨트 착용은 자유이나 장갑은 착용할 수 없음
    • 운동화 필히 착용한다. (스파이크/축구화/군용화/작업용 안전화/등산화 착용 불허, 그 밖의 신발은 심판위원의 판단 하에 결정)
    • 팀별로 복장은 통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본부에서 준비한 도장을 필히 팔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