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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1. 종별

  • 일반부 (남 / 여)

2. 참가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거주하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 전문체육 등록선수 및 티칭 및 (세미)프로 자격 이상의 동등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자격을 적용한다.

3. 참가인원

  • 감독포함 9명 이내 (감독 1, 선수 8)
  • 각 부 팀 구성을 4명으로 하며, 혼성으로 참가할 수 없다.

4. 대회요강

  • 본 경기는 1일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단체전만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경우에 의하여 경기일정 중 일부가 중단될 시에는 최소한 1일 9홀 경기를 참가선수 전원이 완전히 종료하였을 때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기타 라운드 단축에 따른 세부일정 조정은 경기위원회에서 정한다.
  • 각 부의 4명의 선수 중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후 3명의 가장 좋은 스코어를 합산하여 가장 적은 스코어를 가진 팀이 우승팀이 된다.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2명의 선수가 실격되었을 경우 그 팀은 단체전 경기에서 탈락된다. 최종일 단체전 성적이 동점일 경우 아래의 별도 순위 결정방법에 따른다. 종합시상은 남·여 일반부 성적을 합산하고 동점일 경우 아래의 별도 순위 결정 방법에 따른다.
  • 남·여 단체전 동점 시 순위 결정
    • 1. 최종일 경기 4명 전원의 스코어 합계
    • 2. 연장자순 (시․군 대표선수 4명의 나이 합산)
    • 3. 최종일 경기팀 선수중 최저스코어를 기록한 선수의 스코어카드 상의 카운트백 방식(18홀 합계, 백9-백6-백3-백1홀 순)으로 순위 결정
  • 남·여 종합 단체전 동점 시 순위결정
    • 1. 최종일 경기 8명 전원의 스코어 합계
    • 2. 연장자순 (시․군 대표선수 8명의 나이 합산)
    • 3. 최종일 경기팀 선수중 최저스코어를 기록한 선수의 스코어카드 상의 카운트 백 방식(18홀 합계, 백9-백6-백3-백1홀 순)으로 순위 결정

5. 적용규칙

  • 대한골프협회 및 R&A가 승인한 골프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정한 로컬룰은 본 대회 경기에 적용한다. 모든 문제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대회조직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대회 우승팀에게 우승컵이 수여 되었을 때 경기가 끝난 것으로 한다.

6. 볼과 클럽의 규격

  • 사용구는 R&A에서 발행하는 현행 공인볼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 사용구 위반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 플레이어가 휴대한 드라이버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7. 공식연습일 및 복장

  • 특별한 공식연습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해당 골프장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복장은 단정하여야 한다.

8. 캐디 및 이동수단

  • 캐디는 해당 골프장 소속 캐디로 3백 또는 4백 1캐디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경기자는 정규라운드를 하는 동안 카트이용이 가능하다.

9. 사용코스 및 티 마커

  • 사용코스 - 남자 일반부 : 선운 - 화시, 여자 일반부 : 화시 - 선운
  • 티 마커 - 남자 일반부는 WHITE 티 마커를 사용하고, 여자 일반부는 RED 티 마커를 사용한다.

10. 경기중단

  • 골프규칙 5-7에 의거 경기를 중단 또는 재개할 때에는 가스혼으로 알린다. 위급한 상황일 때 “즉시중단” 신호가 울리면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경기중단 가스혼이 울린 후나 경기재개를 알리는 가스혼이 울리기 전에 플레이 할 경우는 실격 처리된다.

11. 경기속도

  •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경기를 하여야 한다. (규칙5-6)

12. 조건과 일정

  • 상기조건과 경기일정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로컬룰과 경기조건은 경기 개시 전에 경기장에 게시 또는 레프리가 설명하며, 조편성과 출발시간은 조직위원회가 정한다.

13. 기타

  • 경기 관전은 1번·10번홀 티잉구역 주변, 9번·18번홀 퍼팅그린 주변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의 코스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선수들의 경기 진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하며 위반 시 본 대회기간 중 골프장 출입을 제한한다.
  • 공식연습일 골프장 이용 요금은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 대회기간 중 캐디피 및 식·음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 대회기간 중 실격이나 부상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하더라도 환불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