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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

1. 종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참가요강에 공통적으로 부여한 참가자격에 적격한 사람
  • 일반사항 : 2025년 현재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자 출전불가

3. 참가인원

  • 감독 1명, 선수 10명이내
    ※ 감독이 선수로 등록했을 경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과 선수로 등록)

4.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 연맹이 결정하여 시달한다.
  •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사무국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도한다.
  • 경기방법은 예선 조별리그(예선동률시: 승점, 페어플레이, 득실, 다득점, 승자승으로 결정) 후 8강 토너먼트(승부차기)로 한다.
  •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15분씩(4팀 조는 10분), 하프타임은 3분으로 한다. (작전타임은 4강전부터만 활용할 수 있다.)
  •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 경기 4번째(10분 경기 3번째) 파울부터 적용한다.
  •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참가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 본 대회의 모든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감독만이 할 수 있다.

5. 선수단 준수사항

  •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받지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간주한다.
  • 각 팀원의 유니폼은 동일해야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우측팀이 보조유니폼을 입는다.
  • 참가선수는 풋살 전용화 또는 운동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 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한 채로 경기에 임할 수 없다.
  •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여권)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에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으로는 대조불가)

6. 대회특별규정

  • 관중의 폭언 등 경기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팀에 대하여는 경기 종료 후 또는 대회 종료 후에 팀 또는 선수, 임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
  • 심한 비신사적인 행위와 불법행위 선수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할 수 있다.
  • 본 대회의 제반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 “가족과 함께하는 풋살경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풋살 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상대를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 대회관계자(심판, 임원, 봉사자 전원)에게 언어, 비언어적 행위로 난폭한 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팀에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심판 판정이후 과한 항의, 고성 및 반스포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추가 징계할 수 있다.
    ※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풋살연맹 규정 및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