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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6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3조
[시행일: 2023. 9. 22.] 제4조
[시행일: 2023. 9. 22.] 제6조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7조
[시행일: 2023. 9. 22.] 제8조
[시행일: 2023. 9. 22.] 제12조
[시행일: 2023. 9. 22.] 제15조
[본조신설 2021. 8.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9. 22.]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9. 22.]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9. 22.]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24조의2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24조의3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24조의4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24조의5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24조의6
[시행일: 2023. 9. 22.]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9. 22.] 제2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28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