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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46호, 2023. 12. 15.,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 청년지원 및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서기 1명을 청년정책 업무 담당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 위원회의 위원 및 제15조 협의체의 구성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창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